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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재기지원사업] 개인회생 청년 격려금 100만원 지원, 신청조건,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 바로가기

by 워트 worte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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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트입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운영하는 2025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은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혹은 예정)청년에게 금융역량 교육 + 격려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회생 이후 사회에 재도전하려는 청년을 실질적으로 응원하고, 금융 재기를 위한 기초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서 작성 구글폼 바로가기 (해당 폼에서 개인정보 동의부터 서류제출까지 모두 진행됨)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KgQHj-KZB0lnBj4MW0580fAdvmOQa-S-DiQteUGLjSvc9bg/viewform

 

 

모집공고 확인하기

https://ggwf.gg.go.kr/archives/66813

 

공지사항 상세 내용 | 소통·참여 | 경기복지재단

○ 모집기간 : 2025. 4. 7.(월) ~ 4. 30.(금) 18:00 ○ 모집인원 : 10명  ○ 지원내용 : 개인회생 변제완료예정 또는 면책결정 경기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무역량 강화 + 재기격려지원금 지원  –

ggwf.gg.go.kr

 


1.
신청 자격
구분 내용
모집 기간 2025. 4. 7.(월) ~ 4.30.(수), 18:00까지
거주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연령 만 19세 ~ 39세 (1985.1.1. ~ 2006.12.31. 출생자)
조건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채무 변제 완료 예정자
 :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변제 횟수가 3회 이하이거나, 변제 종료 예정일이 2025. 4.1. ~ 7.31. 사이인 경우

- 개인회생 채무 변제 완료자
 : 개인회생을 완료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인 청년.
면책결정일이 2024. 10.1. ~ 2025. 4.30. 사이인 경우
취업 신청일 기준 취업자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 증빙 필수)
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 - 3,348,818 원  / 2인 가구 - 5,505,721 원 / 3인 가구 - 7,035,494 원 / 4인 가구 - 8,536,882원

⚠️ 제외 대상: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2.
지원 내용
항목 내용
교육 내용 금융교육 + 재무상담 + 재무관리 과제 수행
지원금 총 100만 원 (50만 원 × 2회 분할 지급)
지급 조건 프로그램 이수 후 2회 분할 지급 (조건 충족 필수)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아래 구글폼 이용하여 모든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진행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KgQHj-KZB0lnBj4MW0580fAdvmOQa-S-DiQteUGLjSvc9bg/viewform
구분 제출서류 비고
① 참여신청서 구글폼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글폼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주소지 확인용
④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포함
⑤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소득 확인용
⑥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고지서 중위소득 140% 이하 확인용
⑦ 개인회생 관련 서류
  • 변제 예정자는 변제현황조회서 제출
  • 면책자는 법원 면책결정문 제출

구글 폼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