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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트입니다.
오늘의 숨정찾 주제
헷갈리는 복지 대상자 정리 입니다.
정부 복지제도나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기준이나 지원 범위에 따라 구분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 계층의 정의와 기준, 그리고 어떤 제도에 적용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 신청 | 대표제도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센터 신청 | 생계·의료·주거 등 생존 필수 | 중위소득 30~50% |
차상위계층 | 제도별 신청 | 병원비 감면, 월세지원 등 | 중위소득 50~60% |
저소득층 | 제도별 신청 | 청년지원, 임대주택 등 |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전반적으로 포험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30%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1인 |
662,100 | 1,103,500 | 1,324,200 | 2,207,000 |
2인 |
1,088,700 | 1,814,500 | 2,177,400 | 3,629,000 |
3인 |
1,400,400 | 2,334,000 | 2,800,800 | 4,668,000 |
4인 |
1,702,800 | 2,838,000 | 3,405,600 | 5,676,000 |
5인 |
1,980,900 | 3,301,500 | 3,961,800 | 6,603,000 |
1.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을 지원받는 사람
- 가장 대표적인 저소득층 복지대상이며,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에 해당
- 기초수급자는 소득 인정액 +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수급자 자격 심사를 통해 선정
- 신청 필수 (주민센터 통해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
-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대상
-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대상 - 지원 예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 자격증·취업 지원, 청년자립계좌 우선대상 등
2.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아 일정한 혜택이 필요한 사람
-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별되는 경우도 많음
- 정확한 기준은 제도마다 다름
- 지원 예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 (병원비)
- 차상위계층 청년월세지원, 차상위 통신비 감면
- 긴급복지지원 제도 일부 대상 포함
- 자녀 장학금 등
3. 저소득층
- ‘저소득층’은 법적·행정적 정의가 정해진 단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전반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물론 중위소득 70~100% 이하 가구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 장학금, 임대주택, 청년 지원 등 다양한 제도에서 저소득층이라는 표현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모두 정부의 복지정책과 밀접한 계층이지만,
기준과 적용 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각 제도에 따라 본인이 해당되는지
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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