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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트입니다.
여수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시술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과 별개로 추가적인 시 지원이 제공되며,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다양한 시술에 대해 횟수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www.yeosu.go.kr
여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항목 | 내용 |
---|---|
사업명 | 여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운영기관 | 여수시 보건소 |
지원목적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
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지원 |
신청장소 | 여수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지원 대상 요약
구분 | 내용 |
---|---|
연령 |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
거주지 | 부부 중 1명 이상 여수시 주민등록 & 6개월 이상 거주 |
혼인관계 | 법적 혼인 관계 부부 |
진단서 | 난임 진단서 제출 필요 |
※ 정부 난임시술비 지원과 중복 신청 가능
지원금액 및 횟수
체외수정
구분 | 신선배아 | 동결배아 | 착상보조 |
---|---|---|---|
1회당 지원액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최대 40만 원 |
지원 횟수 | 연 3회 (총 3회) | 연 2회 (총 2회) | 1회 |
총 한도 | 최대 180만 원 이내 |
인공수정
1회당 지원액 | 횟수 | 총 한도 |
---|---|---|
최대 30만 원 | 연 2회 | 최대 60만 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시술 전 또는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장소
여수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061-659-4247)
필요 서류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
- 시술비 영수증
- 통장사본
유의사항
- 시술 후 1개월 이내 신청 필수
- 거주요건 불충족 시 반려
- 지원은 횟수 기준, 성공 여부 무관
- 정부 지원과 중복되나, 동일 항목 이중청구 불가
기타 안내
항목 | 정보 |
---|---|
문의처 | 여수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 061-659-4247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
홈페이지 | 여수시 보건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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