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은 부담되고, 아르바이트는 유지가 어렵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인력 채용 앞에서 가장 자주 하는 고민이죠.
이럴 때 ‘시간선택제 근로자’라는 형태가 절묘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장려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란 무엇인지
✔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무엇인지
1.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란?
시간선택제 근로자란?
→ 주당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정규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런 시간선택제 정규직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제도 개요
- 지원명: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목적: 일자리 창출, 유연근무제 확산, 고용유지 지원
2. 지원 요건 및 지원금 내용
✅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하 규모의 사업주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 채용한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미만, 고용보험 가입 조건 충족
✅ 지원 대상 근로자
- 65세 미만
- 1년 이상 고용 유지 예정인 자
-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선택제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
✅ 지원 내용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
월 지원금액 (1인당) | 40만 원 | 30만 원 |
최대 지원 기간 | 1년 (12개월) |
📌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
3. 신청 방법 및 절차
단계 | 내용 | 비고 |
---|---|---|
1단계 | 고용노동부 HRD-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 | 기업회원 등록 |
2단계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서 + 채용 근로자 정보 제출 |
3단계 | 신청 승인 후 매월 인건비 지급 |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가능 |
4단계 | 중도 퇴사 시, 잔여 기간 정산 | 일부 환수 가능성 있음 |
📌 신청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Work-Net 기업지원
4.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정부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정책을 차등 적용하는데,
그중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바로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 정의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연 매출 기준에 따라 정해진 중소기업
통상 제조업 500인 미만, 도소매업 200인 미만 등
✅ 주요 기준 예시
업종 | 기준 (상시근로자 수) |
---|---|
제조업 | 500인 미만 |
건설업 | 300인 미만 |
도소매업 | 200인 미만 |
음식·숙박업 | 100인 미만 |
교육서비스업 | 300인 미만 |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시간선택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은
✔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으면서
✔ 유연한 고용방식 도입을 고려 중인 사업주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시간적 제약이 있는 청년, 경단녀, 고령자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 ✔ 내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고
- ✔ 채용과 동시에 1개월 내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