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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 필독]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 정의 및 신청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by 나는워트 2025. 3. 21.

사장님과 알바생들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

 

 

 

 

“정규직 채용은 부담되고, 아르바이트는 유지가 어렵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인력 채용 앞에서 가장 자주 하는 고민이죠.
이럴 때 ‘시간선택제 근로자’라는 형태가 절묘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장려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무엇인지


정부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에 대한 정리

1.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란?

시간선택제 근로자란?
→ 주당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정규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런 시간선택제 정규직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제도 개요

  • 지원명: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목적: 일자리 창출, 유연근무제 확산, 고용유지 지원

2. 지원 요건 및 지원금 내용

✅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하 규모의 사업주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 채용한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미만, 고용보험 가입 조건 충족

✅ 지원 대상 근로자

  • 65세 미만
  • 1년 이상 고용 유지 예정인 자
  •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선택제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

✅ 지원 내용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지원금액 (1인당) 40만 원 30만 원
최대 지원 기간 1년 (12개월)

📌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


3. 신청 방법 및 절차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고용노동부 HRD-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 기업회원 등록
2단계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 + 채용 근로자 정보 제출
3단계 신청 승인 후 매월 인건비 지급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가능
4단계 중도 퇴사 시, 잔여 기간 정산 일부 환수 가능성 있음

📌 신청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Work-Net 기업지원


4.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정부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정책을 차등 적용하는데,
그중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바로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 정의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연 매출 기준에 따라 정해진 중소기업
통상 제조업 500인 미만, 도소매업 200인 미만 등

✅ 주요 기준 예시

업종 기준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500인 미만
건설업 300인 미만
도소매업 200인 미만
음식·숙박업 100인 미만
교육서비스업 300인 미만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시간선택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은
✔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으면서
✔ 유연한 고용방식 도입을 고려 중인 사업주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시간적 제약이 있는 청년, 경단녀, 고령자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 ✔ 내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고
  • ✔ 채용과 동시에 1개월 내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