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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수시 청년 월세(전세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자격, 신청방법, 20만원x12개월

by 나는워트 2025. 3. 26.

 

 

안녕하세요 워트입니다.

여수 여행을 알아보다가 여수청년 정책에 대해 궁금해져서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모집 진행중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일이 28일까지로, 며칠 안남았으니 얼른 확인해서 신청해 보세요!


 

 

1. 지원사업 공고 사이트

모집공고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들어가셔서 공고문 및 Q&A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단에 위치 시켰습니다. 

 

 

여수시청

여수시,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 2,000만 원 1호 기부자 탄생새글 행정2025-03-25

www.yeosu.go.kr

 


2. 여수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및 내용 정리

지원 기간 2025년 3월 28일(금) 까지
지원 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둔 18~45세 무주택 청년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 : 3,588,020 / 2인가구 : 5,898,987 / 3인가구 : 7,538,030 / 4인가구 : 9,146,660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 (근로자)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업자) 6개월 이전에 개업,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지원 내용 월세 또는 전세대출금 이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12개월, 생애 1회)
- 단, 20만원 미만 납부자는 납부 금액만큼 지원

* 12개월 미만 지원받는 경우 내년 연장지원 가능하나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함
지원 방법 청년인구정책관 방문 접수(본청 2층)
문의처 청년인구정책관(☎061-659-2153)

 


3. 제출서류

사진 클릭하여 공고문 바로 가기

 

별지서식 자료는 공고 사이트 내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고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1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2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서식 3

 ⑤ 소득・재산 신고서【별지서식 4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기혼자만)

 -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인 기준, 전국 재산세 조회)

 -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배우자 기준, 전국 재산세 조회-기혼자만)

 ※ 별지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 ⑨ 서류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1~3 중 상황에 따라 발급)  

   -1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기준 1

   -2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1, 부 또는 모 1

   -3 본인, ,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1,  1,  1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⑨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 제외, 병역사항 포함

 ⑩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별지서식 5

   - 노동확인 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일용직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첨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3개월 이상의 노동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휴직기간도 노동기간에 포함되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사업확인 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반드시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

 

 ⑪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하여 제출

    ▸ 전()세 대출이 있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님을 거래은행에서 거래은행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⑫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 취업과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⑬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순수 전세는 5천만원 이상 대출관련 서류*

   - 월세(60만원 이하)는 이체 내역서 제출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은행에 인터넷 신청)

 ⑭ 위임장【별지서식 6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